법안 상세

계류 중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발의 2026.05.07

기부금 모집·관리·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기부단체의 투명성 공시 의무를 확대하여 기부금 적정 사용을 감시·감독하는 체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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