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발의 2026.05.07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때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정한 규칙을 더 엄격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