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하람
발의 2026.05.04
소음·진동 기준값 강화, 측정·관리 대상 확대, 위반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합니다. 건설·산업 현장의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위반 제재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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