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발의 2026.04.22

산림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조기 감지 시설 확대, 예방 인력 확보, 긴급 대응 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산불·산사태 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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