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발의 2026.04.10

오래된 문화재를 지키고 활용하는 방법을 새로 정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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