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발의 2026.06.18

** 주당 근무시간 상한선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휴식 시간 확보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증가, 생산성 변화, 근로자의 소득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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