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발의 2026.06.18

공직선거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선거 운동 방식, 후보자 자격 요건, 또는 선거 절차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입법안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발의 당시 의안정보시스템 기록 확인 필요.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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