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발의 2026.06.18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급여 항목별로 별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현행 전체 합산 방식에서 변경되어 환자의 본인부담 규모에 영향을 줍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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