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발의 2026.06.17

체육시설 설치·운영 기준과 이용자 안전기준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시설 관리 요건, 면적·시설 기준, 안전·위생 규정 등의 구체적 내용 변경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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