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발의 2026.06.17

위치정보 수집·이용 시 사전 동의 강화, 동의 철회 절차 개선, 위반 시 과태료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부정적 위치추적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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