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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발의 2026.06.17

청년(만 15~34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 법규를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채용 기업의 세제 지원, 훈련 지원금, 취업 장려금 등의 지원 대상 범위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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