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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호

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보건소의 역할, 인력 배치, 사업 범위 등을 재정의합니다. 지역주민의 보건서비스 접근성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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