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발의 2026.06.17

지역보건법의 보건소장, 보건관리사 등의 자격요건과 임용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지역 보건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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