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발의 2026.06.17

의료인의 업무 범위, 자격 요건, 처벌 규정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개정 조항은 공식 발의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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