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발의 2026.06.16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입영 연기 기간 단축,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조정 등 병역 복무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