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발의 2026.06.15

산업집적지구에서 공장 설립·확장 시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개정하여 인·허가 조건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