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발의 2026.06.1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영 기준, 운전자 근로조건, 안전기준 등을 개정하여 사업 구조와 운전자 처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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