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발의 2026.06.12

공유재산(국유·공유지) 관리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 재산 처분·임대차 요건, 관리 책임 등의 구체적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