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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발의 2026.06.11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시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응급실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명시하며, 응급의료기관의 보안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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