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발의 2026.06.10

국가공무원의 근무조건, 징계기준, 복무규정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체계와 처우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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