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발의 2026.06.10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 행위 처벌 기준 강화 및 신고 절차 개선, 응급실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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