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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발의 2026.06.09

감염병 발생 시 중앙·지방정부의 역할, 격리·검사 기준, 방역 조치 등을 구체화하며, 감염병 확산 대응 체계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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