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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발의 2026.06.08

지방세 감면·면제 특례 제도의 제한 기준을 개정하여 지방세 감수입 규모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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