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발의 2026.06.05
지하 시설(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점검 주기 단축, 안전 담당자 배치 확대, 시설 개선 의무화 등을 추가하여 지하 공간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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