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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발의 2026.06.05

지하 시설(지하철, 지하주차장 등)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점검 주기 단축, 안전 담당자 배치 확대, 시설 개선 의무화 등을 추가하여 지하 공간 이용자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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