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철현

발의 2026.05.22

선박 운항 중 선원의 근로시간, 휴식, 안전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기준 준수 강화 및 선원 근무 조건 현대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