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발의 2026.05.2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7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성인 기준 통일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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