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발의 2026.05.22

소방공무원의 근무 조건, 복무 규정, 또는 신분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조항 확인 필요)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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