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발의 2026.05.21

기존 법의 명예훼손 처벌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온·오프라인상 표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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