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발의 2026.05.21

5·18사건에 대해 거짓으로 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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