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발의 2026.05.20

저소득층·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 개선을 위해 금리 한도, 대출 요건,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 개정 조항은 공식 법안문을 참고 바랍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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