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발의 2026.05.19

국유재산 사용·수익 시 적용되는 예외 규정의 범위를 제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