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발의 2026.05.19

나라 땅과 건물을 쓸 때 특별한 경우를 줄이는 법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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