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발의 2026.05.15

정치자금 기부 한도, 보고 기준, 적립금 관리 등 기존 규정을 수정합니다. 정치 활동 자금 투명성 및 관리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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