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발의 2026.05.15

공동주택의 소유구조, 의사결정 절차, 관리비 징수 방식 등 집합건물 관리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 구체적 조항은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