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발의 2026.05.14

현행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처리 절차와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피해자·가해자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 규정을 개정하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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