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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발의 2026.05.14

지방자치단체가 부여하는 세금 감면·면제 특례를 제한하는 법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특정 산업·지역에 대한 조세 혜택 범위와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역 간 세수 격차와 재정 자율성 문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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