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발의 2026.05.14

어린이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검사·표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보고 의무와 정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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