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발의 2026.05.13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평가, 타당성 검토, 민간투자자 선정 절차 등 구체적 요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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