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발의 2026.05.13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 대행자 지정 기준을 변경합니다. 현행 순서 규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직무 대행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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