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발의 2026.05.13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의 지급액, 선정기준, 재정구조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 개정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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