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가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표결 2026.05.07

본회의 표결 결과

169
찬성
169 (100%)
반대
0 (0%)
기권
0 (0%)
169 0기권 0
신뢰 높음출처: 열린국회정보 API

도로·댐·공항 등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수용·보상 기준, 평가 방법, 이의 절차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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