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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발의 2026.05.06

1980년대 이후 건설된 계획도시의 노후화 시설 정비 기준, 지원 범위,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재정비 사업 대상 지정 및 관리 체계를 구체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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