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발의 2026.05.06

금융기관의 설명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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