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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발의 2026.04.30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 검사·인증 절차 확대,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기준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이 포함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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