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발의 2026.04.30

도로 설계·시공 기준과 도로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개정합니다. 도로 안전성 강화 및 관리 체계 정비를 통해 도로 이용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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