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발의 2026.04.30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