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발의 2026.04.30

제품 안전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권한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