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발의 2026.04.30

전자발찌 등 전자감시장치의 부착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관련 규정의 구체적 내용 추가 및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