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발의 2026.04.29

재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대응 절차, 책임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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