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계류 중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언주

발의 2026.04.29

학생의 통학 교통비 지원 기준·절차·방식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지원 대상·금액·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합니다.

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

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이 법안에 대한 반응

로그인 후 반응 가능

댓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